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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유경제" vs "불법 콜택시"…'타다' 재판, 쟁점은?

입력 2019-12-01 20:28 수정 2019-12-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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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를 첫 재판이 내일(2일) 열립니다. 타다는 새로운 공유 경제 모델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불법 콜택시나 마찬가지라며 재판에 넘겼죠.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투게 될지 박병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10월 28일, 검찰은 '타다'를 운영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날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간 타다는 여객 운수법의 예외규정을 근거삼아 영업을 해왔습니다.

현행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차를 빌릴 때는 운전자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들은 '타다'를 택시로 여길 뿐, 승합차를 빌려 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외규정은 단체 관광객을 위해 만든 것인데 타다가 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타다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1년 넘게 서비스를 해 왔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합법과 불법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첫 공판기일인 만큼 주로 '타다'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 논리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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