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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가나…국회 상임위 법안 통과

입력 2019-11-30 20:37 수정 2019-11-30 21:48

기존 세금 체납한 전두환 씨 등엔 소급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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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금 체납한 전두환 씨 등엔 소급적용 안 돼


[앵커]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버티더니 집 안에는 돈다발을 숨겨놓았더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셨죠. 앞으로 이런 사람들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법안이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처럼 예전에 나온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경우까지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싱크대 서랍장에 넣어놓은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5만 원짜리 돈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청 단속반 : 집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보관하십니까?]

커다란 인형 밑에서 현금이, 소파 등받이 안에서는 수표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 위장 이혼도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가둘 수 있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세금 낼 능력이 있으면서 세 차례 이상 안 낸 국세가 2억 원이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강상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 (고의적 체납자들에) 체납자 명단 공개보다 실효성이 있어 세금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전두환 씨처럼 이미 부과된 세금을 미루고 있는 경우까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전씨는 골프장 출입 등 논란 속에서도 '전재산 29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만 약 31억 원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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