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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폭탄'에 본회의 결국 무산…'민식이법'도 발목

입력 2019-11-29 20:15 수정 2019-11-29 22:17

한국당, 본회의 200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오늘 대신 12월 2일 본회의 소집
민식이법·유치원법…정쟁에 갈 곳 잃은 어린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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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200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오늘 대신 12월 2일 본회의 소집
민식이법·유치원법…정쟁에 갈 곳 잃은 어린이법안


[앵커]

자유한국당이 오늘(29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200건에 가까운 모든 안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러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이 아예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산시키자는 의도입니다. 국회가 이러는 동안 다른 법안들은 또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렵게 본회의에 올라온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 유치원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오늘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기자]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200여 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2시간 넘게 의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걸 보여주기 위해 차라리 본회의를 열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도 민식이법은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은 처리하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은 관례대로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과반수의 의원이 모여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 본회의에 불참해달라고 요구했고, 따라서 현재는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안됐습니다.

[앵커]

한국당 쪽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이게 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야가 사실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탓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 대표님,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나경원 대표님!]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 : 누가 죽여! 누가 사람을 죽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처리한 뒤에는 곧바로 200개 가까이 올라가 있는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8명의 의원이 1인당 4시간씩, 200건의 안건에 별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이론상 8만 6천 시간이 넘습니다.

사실상 유치원3법도, 선거법 개정안도, 공수처법도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아예 본회의 소집을 막았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면 오는 12월2일 본회의를 따로 열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도 표결한 뒤 또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만 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건이 하나면 한국당 의원 108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해도 432시간, 18일이면 끝납니다.

추가로 임시국회를 연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법 가운데 그나마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던 민식이법, 언제 통과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2일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기한인데요.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예산안과 함께 민식이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민식이법은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면서 민생법안과 어린이 안전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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