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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 불법촬영, 영화 450편 분량"…대구 스타강사 실형

입력 2019-11-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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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대구에서도 한 학원 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강사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선고했는데,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 기준이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법원의 실형 선고는 10건에 1건도 채 안 된다고요?

· 대구 스타강사의 몰락…6년간 성관계 몰카 보관
· 불법촬영 분량만 영화 450편…피해여성 30~40여 명
· 6년 동안 범행…잠든 여성 4명 성폭행 혐의도
· 4명 성폭행…26회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까지
· 여성 수십 명 성관계 몰카, 지인과 성폭행도
· 대구지법 "죄질 불량" 징역 4년 선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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