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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특활비 전액' 유죄 판단…박근혜 형량 늘 듯

입력 2019-11-28 21:05 수정 2019-11-28 21:44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따로 준 2억원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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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따로 준 2억원은 '뇌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국정원장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아 쓴 특활비 전액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국고손실의 기본 형량이 높아서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명의 국정원장에게 받은 특활비는 총 35억 원입니다.

남재준 6억 원, 이병기 8억 원, 이병호 21억 원인데 이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를 국고손실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을 특활비의 관리자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국고손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국고손실보다 형량이 낮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정원장이 돈의 사용처나 지급시기를 직접 결정했기 때문에 특활비의 관리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35억 원 중 국고손실 무죄로 본 33억 원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이 준 2억 원은 뇌물로 봤습니다.

자발적으로 건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국고손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5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징역 2년~2년 6개월이 선고된 전직 국정원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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