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주로 강의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정보가 오갑니다. 그런데 익명 게시판을 악용해서자신의 나체를 찍어 올리거나, 음란 사진을 올린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익명이고 또 본인의 사진을 올렸다고 해도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나체와 성기 등을 찍어 올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사진을 게시하고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온라인 익명게시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 11명을 적발했는데, 대부분 20대 초반의 남녀 재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사진을 올리고,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은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연락이나 모의는 하지 않고, 각자가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일부 피의자를 검찰에 보냈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일부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사진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익명 게시판을 활용했더라도 추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