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
"2016년 9월 받은 특활비 2억원은 '뇌물'"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형량 늘어나나
[앵커]
오늘(28일) 오전 대법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있는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오늘 선고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최측근들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국고손실 혐의 중 일부 무죄로 봐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쟁점은 뭔가요?
[기자]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이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라고 판단해, 국고손실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고 지출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처리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보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교부를 중단시켰는데도 이 전 원장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대법원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고, 일부 특활비를 뇌물이라고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파기환송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