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주민 다섯 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 아홉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42살 안인득.
창원지방법원에서 3일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인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를 경감 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가 조현병 등이 있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골라 급소를 공격한 점 등을 미뤄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이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 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지난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살인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은 22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모 씨/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유족 : 한 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사회의 죄악을…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인득은 오늘 사형 선고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