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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길가 '불법 주차'…방황하는 화물차들

입력 2019-11-27 21:37 수정 2019-11-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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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종종 보입니다. 대체로 불법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큽니다.

밀착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여러 대의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런 대형 화물차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같은 건설 중장비도 있는데요.

이런 노란색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해진 차고지가 아니라 이곳이 주차장으로 변한 겁니다.

녹슬고 먼지 쌓인 차량도 있습니다.

번호판이 떼어진 화물차도 여러 대입니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두 달, 세 달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바로 빼야 되나요?]

사정이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제 밑에 있는 이 황색선 두 줄은 주정차 절대 금지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제 뒤를 한 번 봐 볼까요.

화물차 여러 대가 길게 늘어서서 주차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한 면을 이런 거대한 화물차들이 차지해서 도로가 좁아지면서 다른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황영주/인천 항동 :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있으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을 가리니까 잘 안 보여서 건너기도 불편하고 그랬어요.]

[유홍렬/서울 항동 : 위험하고 심지어는 컨테이너 차량이 헤드까지 떼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중 주차하는 것도 다반사고.]

영업용 화물차량은 정해진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면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화물차들을 피해 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멈추고.

승객들은 길 중간에서 내립니다.

밤샘주차 단속구간이라는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단속반이 나타나자 길을 메웠던 화물차들은 사라집니다.

[단속요원 : 아파트가 있는데 큰 차들이 있어서 들어오는데 안 보인다 하셔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화물차 기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사 : 경북 번호면 경북에다가 주차해야 하는데. 차고지대로 현실적으로 댈 수가 없어요. 30만원 정도 내고 대려고 하는데도 없어요.]

[화물차 운전사 : 우리가 인천에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차를 충남까지 가서 세워 놓을 수 없잖아요.]

[화물차 운전사 :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차장도 있어. 대기하는 게 순번이 30명, 40명이야. 그러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전국 영업 화물차량은 34만여 대.

하지만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 공간은 이 중 11% 정도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다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넓은 땅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화물차 수십 대가 주차되어 있는 곳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 화물차 차고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자체의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흙바닥이라서 제대로 된 주차선도 없는데요, 월간 관리비를 받고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자 : 10만원. 관리비를. (무허가로 영업을? 10만원씩?) 그건 사실이죠. 관리비 안 받으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개발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 시작 전까지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물차가 들어선 공원도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 주차 공간 여러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 여기다가 누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고 가니? 돈 한 달에 20만원이나 줘 가면서 여기다가 세우는데.]

일부 지자체는 완공되지 않은 도로에 화물차를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버스를 버리고 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화물차들은 주차할 곳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야 하지만 공간은 부족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반복되면서 화물차들은 이런 도롯가를 넘어 주택가, 공원 주차장까지 점령했습니다.

피해는 결국 다른 시민이나 운전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인턴기자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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