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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인득 참여재판 신청, 시민 '동정적 시각' 기대한 듯"

입력 2019-11-27 09:14 수정 2019-11-27 09:50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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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늘(27일)까지 사흘째 이어집니다. 앞서 이틀 동안 증인 신문이 진행됐고 오늘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배심원 평결 등을 거쳐 재판부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안인득이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잖아요. 배심원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오늘 모아서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안인득은 배심원들의 생각을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 국민참여재판 신청 안인득의 심리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일단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인득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들, 법관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아마 본인의 억울함을 이해해 줄 거다. 지금 이분의 주장은 자신이 굉장히 이웃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많이 당했다 이런 주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현병 등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니까 정신병에 대해서는 훨씬 더 동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심신미약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첫날 재판에서 안인득 여러 가지로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해요. 큰소리로 혼잣말도 하고 진술 때마다 끼어 들어서 퇴정명령을 받기도 했고요. 퇴정경고까지 받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 첫 재판서 돌발 행동…'퇴정 경고'까지
    큰 소리로 혼잣말…진술 도중 끼어들기도
    재판 내내 하소연…안인득 "불이익 많이 받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분이 정신병적인 증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들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피고인들은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배심원석에 일반 시민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심원들에 대해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한 선별적인 선택을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신병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좀 빈틈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좀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 또는 본인에게 불리한 계속 추궁을 검찰 측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분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적인 고저가 아마도 그대로 법정에서 보여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이나 재판부에다 큰소리로 계속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가 지금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퇴정시킬 수 있으니 조용히 있어라 이런 종류의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범행의 계획성 여부일 것 같습니다. 미리 흉기와 기름통을 준비를 했고요. 범행 당시 가죽장갑을 낀 상태였다 이런 부분도 계획성에 상당히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범행 당시 계획성과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지금 이 범죄는 계획범죄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범죄죠. 왜냐하면 그냥 우발적으로 흉기난동을 부린 게 아니라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해서 가서 결국에는 불을 일단 내고 난 다음에 원하는 피해자를 선택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범죄이더라도 만약에 범행 당시에 정신상태가 책임을 묻기에는 뭔가 조각의 사유가 심신미약과 같은 조각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경사안이 발생하니까 양형에 있어서는 지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계획범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책임능력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번째 쟁점은 심신미약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배심원들과 재판부가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결국에는 계획범죄이기는 하나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 줄 거냐 해 주지 않을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심신미약은 이것은 정신질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정신과적인 판단기준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범행 당시를 판단하느냐 추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인 판단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신미약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계획범죄인데다가 범행 당시에 여러 가지로 행동통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판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기준이니까 이건 정신과적인 기준하고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물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도 현재는 있는 것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유족들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했는데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인득이 범행 당시에 목이라든지 머리 이런 부분들, 급소 부분을 집중적으로 찔렀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건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
 
  • 유족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사물변별능력. 이 사람은 사물변별능력이 당시에 있었죠,이렇게 계획범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행동통제력인데 행동통제력이 바로 증인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범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잉사례라고 하는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흉기난동을 부리기는 하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강남역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공격행위들을 하는데 지금 안인득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치명상만 5명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입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행동통제력이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주장을 지금 그 증인분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안인득에 대한 정신감정 분석 결과가 조금 엇갈린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두 차례 정도의 정신감정이 있었잖아요. 대검찰청 소속의 심리분석관이 한 번 했고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또 전문의가 한 번 검증을 했었고요.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 엇갈린 정신분석 결과…이유는?
    "망상으로 판단력 손상" vs "스스로 통제할 수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차이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감호소의 전문의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대검의 심리분석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재판부 내지는 배심원단에서 이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결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증세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피해망상이 있었고 진압력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컨대 진압력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판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능고 평균수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모두 일치하는데 피해망상 등이 있으니 이것을 심신미약의 조항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거죠. 그것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범행의 계획성 그리고 심신미약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고. 오늘 재판부가 배심원 10명의 평결을 바탕으로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 누구 손 들어줄까?…재판부 판결 주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제 배심원단에서 평결을 할 예정인데 문제는 어저께 전문가, 증인들의 진술이 끝나고 난 뒤에 부검에 관련된 내용이 법정에서 검찰 측에 의해서 현출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심원석에서도 굉장히 감정의 동요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치명상을 입은 어떤 소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잔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배심원단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아주 정신병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말 드물게 형사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사형선고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오늘 판결의 주요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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