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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건설사 수사 의뢰

입력 2019-11-26 18:36 수정 2019-11-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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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이번 재개발 입찰이 사실상 없던 일이, 무효가 된 것인데요. 경제산업부의 박영우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기자]

네.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세 건설사들이 불법을 20여건 이상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은 총 사업비 7조 원, 공사비 2조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그런만큼 각 건설사들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사비용을 5억원 이상 대주겠다, 상가에는 인테리어비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평당 분양가 7200만원을 보장하겠다, 임대아파트를 설계에서 빼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무효 결정은 조합에 달려있는데, 새롭게 입찰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 다음달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새로 입찰을 할 때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도 원칙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최소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사들이 지나치게 경쟁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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