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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기내 신체접촉'에 좌석 변경 요청했지만…

입력 2019-11-23 20:46 수정 2019-11-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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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탔을 때, 자리도 비좁은데 옆 사람이 팔꿈치를 자꾸 들이밀거나 양반다리라도 하고 앉으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로 승객끼리 마찰이 있었는데… 추가 비용 내고라도 다른 빈자리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옆자리 승객의 발이 팔걸이를 넘어왔습니다.

최근 A씨가 아내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일입니다. 

[A씨 : 양반다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허벅지에 닿은 상황이었습니다. 잠깐씩 닿거나 하는 것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A씨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료좌석인 비상구석 여러 개가 비어 있는 걸 보고, 돈을 내더라도 이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승무원은 "비상구석 이동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뒤쪽 빈 좌석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제안한 빈자리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A씨 : 자리를 바꾸기 위해 이동했었죠. 근데 뒷자리에 갔는데 다른 승객이 앉아있다고 바꾸지도 못하고…]

승무원은 B씨에게 다른 일행과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자리 이동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에게 부인과 자리를 바꾸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A씨 : 아내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불쾌하게 신체접촉 일어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서…]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불쾌한 신체접촉 문제 발생 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항공 업계 관계자 : 승무원이 가서 경고하고, 또 그러면 분리시키는 게 기본적인… 비상구 좌석이 비어있으면 저희 같으면 그 자리에 앉혔을 거 같거든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대처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B씨에게 자세를 바르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일행과 자리를 바꿔달라고도 했었다"며 "나중엔 A씨 역시 괜찮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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