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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일식집 회동은 2009년"…'카드내역' 재판 변수로

입력 2019-11-22 20:47 수정 2019-11-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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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바지로 향하고 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2일) 재판에서 자신이 2011년 일식집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을 흔드는 카드내역을 냈습니다. 이에 오늘로 변론을 마무리하려던 재판부는 재판을 좀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도착한 김성태 의원이 취재진에게 서류를 꺼내 듭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서유열 사장의 이 (법인)카드가 2009년 5월 14일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결제된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이 카드 내역은 이번에 법정에서 새롭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그동안 서 전 사장은 2011년 이석채 전 회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김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셋이 만난 건 2009년이고, 그 때는 딸이 대학생이어서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해왔는데, 이를 입증할 카드내역을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증거에 대해 검찰은 "술자리가 여러 번 있었을 수 있다"며 "결제 내역만으로 그날 서 전 사장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서 전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달 만에 재판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형사사건도 이렇게 신속하지 않다며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검찰이 김 의원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는 연기됐고,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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