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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6시간 남겨놓고…청, 조건부 유예 결정

입력 2019-11-22 20:09 수정 2019-11-22 20:17

청와대 "WTO 제소 절차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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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WTO 제소 절차도 중단"


[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이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유예됐습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를 철회할지 앞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TBC가 취재한 결과 다음 달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회담을 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일 갈등은 그 때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노진호 기자가 오늘(22일) 청와대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남기고 종료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자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낸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진행 과정을 보며 언제든 지소미아를 그 날짜로 종료할 수 있고 이는 한일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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