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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압수수색…강제 수사 본격화

입력 2019-11-22 18:35 수정 2019-11-22 18:3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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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오늘(22일)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수단이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특수단이 오늘 수사단 발족 후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수단은 인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본청 그리고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 여수, 완도의 해양경찰서 등에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죠.

[임관혁/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지난 11일) :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압수수색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여러 의혹 중에서도 최근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구조자 선박 이송 의혹'과 '선체 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혹들은 그나마 최근에 발표된 터라 관련 증거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혹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도 커서 첫 수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고 임경빈 군을 구조 후 헬기 대신 선박을 이용해 이송한 의혹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조에 사용됐어야 할 헬기가 해경 고위 관계자 이동에 동원됐다는 부분은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박병우/사회적 참사 특조위 진상조사국장 (지난달 31일) : 헬기를 탈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학생을 P정을 태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6시 40분에 P22정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로 단정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도 20분을 머물다가 P112정으로 7시에 타게 됩니다.]

[장훈/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달 31일) : 응급한 우리 아이를 수송했어야 할 그 헬기에 김수현 (전) 서해청장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타고 간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배 바깥으로 겨우 나온 아이마저 결국 구하지 못한 상황. 어머니는 참담한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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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여수와 완도 해양경찰서가 포함된 것도 구조 이송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목포, 여수, 완도 해경 소속 함정이 여럿 구조에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세월호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근무 중이던 육군 소장이 무단 파쇄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이 권모 소장인데요. 권 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해 정권이 바뀐 뒤에도 한동안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던 2017년 7월. 권 소장이 세월호 관련 문건 등 상자 2개 분량의 문서를 파쇄할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권 소장은 현재 육군 모 부대 사단장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 검찰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특수단과의 공조 또는 이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수단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소식 잠깐 전해드립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부터 방송됐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기억하십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등을 다루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공산주의자로 묘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박정희가 일제때 한국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쿠데타의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니 케네디와 참모들은 긴장했다.]

다큐멘터리를 두고 당시 여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면서 프로그램 제작진을 징계·경고 조치하고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통위의 징계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이후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앞선 1심과 2심에선 "방통위 제재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제재를 위법으로 본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됨으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일부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세월호 특수단, 해경 본청 등 압수수색 >

(화면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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