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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심 선고…'뇌물 액수·별장 영상' 법원 판단은?

입력 2019-11-22 14:13

뇌물 인정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달라져
김 전 차관 '동영상' 본인여부 부인…법원 판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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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인정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 달라져
김 전 차관 '동영상' 본인여부 부인…법원 판단 관심


[앵커]

잠시 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예원 기자, 이제 곧 선고가 나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하고, 3억 3천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네, 오늘 재판의 쟁점은 뭘까요?

[기자]

법원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 중 얼마를 인정할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1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이 시기가 2011년까지인데, 뇌물 액수가 3천만원보다 적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인 7년이 적용돼 이미 만료되게 됩니다.

3천만원보다 많으면 10년, 1억이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앵커]

김 전 차관 의혹에 있어선 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구인지가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판단도 나올까요?

[기자]

네, 6년을 끌어온 별장 성접대 의혹의 첫 시작이 된 게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인데요.

김 전 차관은 줄곧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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