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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대법 "방통위 제재 위법"

입력 2019-11-21 21:05 수정 2019-11-22 09:58

소송 6년 만에 뒤집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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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년 만에 뒤집힌 결론


[앵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에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유튜브 등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방영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징계하라면서 처분을 내렸고, 이것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대법원은 오늘(21일)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1월, 시민방송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 전쟁'이라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 운동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이자 공산주의자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며 방송사에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처분했습니다.

시민방송이 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과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방통위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 사건 방송이 심의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조항과 사자 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역사다큐멘터리라는 영상의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백년전쟁'이 주류적인 해석에 의문을 표하면서 다양한 여론이 오가는 장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도 봤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방송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제공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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