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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마지막까지 간병했어도…"상속 더 받을 수 없다"

입력 2019-11-21 21:25 수정 2019-1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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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간 병을 앓던 배우자를 숨질 때까지 간병했다면 상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21일)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살고 간호를 한 건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의무이지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A씨 등 9명의 형제들은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의 새 배우자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똑같이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2008년까지 수 년간 간호하고 보살폈기 때문에 B씨가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대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겐 추가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남편과 함께 살며 간호한 건 부부로서의 부양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통상적인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한 것이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오랫동안 함께 살며 간호했다면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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