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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민식이법'…소위 통과

입력 2019-11-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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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여는 할머니 도와주다…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제주지방검찰청이 할머니를 도우려다 숨지게 한 서른세 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대신해서 문을 열다가 할머니를 넘어뜨려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민식이법'…소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딴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3. '가벼운 학교폭력' 한 번은 학생부에 기록 안 한다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 금지, 교내 봉사 처분 같은 '가벼운 학교 폭력' 한 번까지는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기록된 '가벼운 학교 폭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심한 수준인 사회 봉사나 퇴학 처분은 곧바로 학생부에 기록된다고 교육부가 설명했습니다.

4. 내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월 200만원 이하

내년 6월부터 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달에 2백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2% 안팎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당장 돈이 없어도 월세를 카드로 낼 수 있고 집주인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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