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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소음, 185건 신고…경찰, 시위 규제 검토

입력 2019-11-21 21:44 수정 2019-11-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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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시위 때문에 지난 50일 동안 무려 18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로 시위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산시키는 방법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영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와!]

함성을 지릅니다.

[주여!]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한기총의 저녁 기도회는 오후 10시를 넘겨 계속되기도 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지난 50일간 112에 신고한 건수는 185건.

하루 4건에 가깝습니다.

이 시위가 있기 전엔 신고가 아예 없거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날에만 간혹 접수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신고는 저녁기도가 열리는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금지 또는 제한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과 주민과 맹학교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근거로 해산시킬 요건은 충족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쌍문동산소망교회TV']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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