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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기간' 정해놨던 기무사 문건…대선 무산 시도?

입력 2019-11-20 21:13 수정 2019-11-20 22:42

"탄핵 여부 상관없이 19대 대선 무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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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여부 상관없이 19대 대선 무산 시도"


[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서 구체적인 계엄 기간을 정해놓은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령을 유지해서, 독재 정권을 창출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2017년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계엄 문건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이 나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동안, 기각될 경우 9개월 동안 비상계엄을 유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기무사가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법에 따라 5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12월 대선이 예정돼있어, 양쪽 모두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사실상 대통령선거를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건이 일부 공개됐지만 원문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센터 측은 당시 계엄선포권을 가진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 등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 도피를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방관하고 있다며 특검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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