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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불가한데 "닻 내려라"…현장 동떨어진 '황당 지시'

입력 2019-11-20 08:32 수정 2019-11-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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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기우는 현장상황과 동떨어진 황당할 수밖에 없는 지시가 내려진 것도 교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고 발생 30분.

세월호가 40도 가까이 기웁니다.

복원력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선체가 한쪽으로 쏠려 닻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그런데 해경 본청은 목포 해경에 '닻을 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기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이 순간 해경이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가 검찰의 신문조사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유연식 당시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다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가 거의 눕듯이 기운 상황, 이번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배수작업을 실시하라"고 TRS로 지시를 내립니다.

물이 빠르게 차올라 배수작업은 아무 소용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연식 상황담당관은 "(청장이) 사고현장을 보지 못해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15년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엉뚱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수현/당시 서해청장 : 배를 세워서 침몰하는 걸 막고자 하는 제 마음의 지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작업 지시가 내려진 7분 뒤.

해경은 "배가 80도 가까이 기울었다"는 보고를 끝으로 세월호를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TRS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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