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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판결문' 후폭풍…검찰 '공소장 불법사진 금지', 법원은?

입력 2019-11-19 21:05 수정 2019-1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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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레깅스 판결 보도해드린 적 있습니다. 몰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판결문에 그대로 실어서 논란이라는 거였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공소장 등에 불법사진을 첨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몰래 찍은 사진도 '사건 기록'이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공소장 등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불법사진을 첨부하지 말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의정부지법에서 선고한 이른바 '레깅스 판결'의 후폭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불법 촬영물을 판결문에 첨부하는 것은 2차 가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공적 기록에 남는 것' 이라고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때부터 내 사진이 판결문에 남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납득하기 쉽게 사진이나 도표를 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공소사실은 최대한 특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이미 담긴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재판개입이라는 지적과, 인권침해가 더 문제라는 반박이 팽팽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판결 외에도 다른 판결문에 불법 촬영물을 첨부해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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