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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명찰만 바꿔단 국가직 우려도

입력 2019-11-19 21:19 수정 2019-11-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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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한 달 평균 240시간 일을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곳에선 360시간까지 근무하기도 합니다.

초과근무가 일상화 돼 있지만 일한 만큼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근무시간을 인정해주는 규정이 제각각인 데다 돈이 없다며 지급을 미뤄온 곳도 많습니다.

지자체장이 예산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밀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부 지자체 소방관들은 밀린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국가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추가예산은 새로 뽑을 소방대원의 인건비만 고려한 겁니다.

이미 발생한 초과수당 채무는 여전히 지자체 몫으로 남았습니다.

큰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지휘할 수 있지만 인사와 평상시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요.]

많은 소방관들은 이왕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김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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