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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원인 개인정보 사적 활용한 경찰, 처벌 못한다?

입력 2019-11-19 22:04 수정 2019-11-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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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에 한 여성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수한 경찰관이 얼마 뒤에, 이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면서 연락을 했다는 게 알려져서 논란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한 건데요.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넉 달만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주체를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뜻합니다.

여기에 소속돼서 일하는 직원은 '개인정보취급자'라는 명칭으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를 받아서 일하는 직원에게까지 책임을 너무 물으면 과잉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나눠놓은 겁니다.

이번 사건에 이걸 대입해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경찰서가 되고요,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 A순경은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됩니다.

[앵커]

그러면 개인정보취급자라고 분류가 된 사람들은 모든 처벌을 다 피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체를 구분해 놓으면 소속 임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건 처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죠.

그래서 처벌의 문을 좀 넓혀 놓은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주체를 좀 넓혀서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죠.

여기에는 A순경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금지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제한적이라서 이번 A순경 사례에는 들어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어내거나 남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없애는 뭐 이런 행위 등인데요.

A순경 행동은 분명히 사회적 통념으로 또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 기준으로 보면 민원 접수라는 절차로 개인정보를 얻은 것이고 또 남에게 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할 것이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즉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텐데 그러면 이 법이 현실에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이 조항이 있으니까 어떤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그러니까 A순경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이고 법제처의 해석인데요.

하지만 이번 A순경의 사례로 볼 때 이 법이 충분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다만 A순경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법을 어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A순경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잘 처리하는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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