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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매몰지, '내년 5월 원상복구' 조건으로 빌렸는데…

입력 2019-11-19 07:27 수정 2019-1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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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경기도 연천군의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서 살처분 돼지의 '핏물'이 흘러 나오는 사고가 있었죠. 문제가 커지자 연천군은 쌓아둔 돼지를 급하게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몰지는 7개월 뒤에 '원상 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군에서 빌린 곳이어서 시민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매립지는 민통선 내 1500평 규모 군용지에 마련됐습니다.

연천군이 대규모 매립지를 찾지 못해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국방부가 무상으로 땅을 빌려준 상태입니다.

연천군은 이 때까지 4만 7천여 마리 사체를 모두 퇴비가 되도록 한 뒤, 땅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연천군청 관계자 : 마침 아주 깊숙한 민통선 안 지역이라 민가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여기에 하면 주민으로부터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게 덜하겠구나 해서…]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묻은 돼지가 이 때까지 퇴비가 될 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겨울에 땅이 얼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 5월까지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석우/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 : 원래 냉동하는 것도 오래가잖아요. (예전에도) 충분히 발효시키지 않고 논에 뿌렸어요.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악취가 발생해서…]

연천군은 땅속에 열을 가할 경우, 두 달 정도면 사체가 분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승헌 교수/건국대 축산학과 : 지금 대량 살처분해서 어떻게 묻혀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뼈나 털이나 가죽, 일반 지방층 이런 게 그 기간 안에 분해가 다 된다는 건.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동물 사체 처리 매뉴얼에도 안 맞아요.]

연천군은 사체가 남아있다면, 파쇄작업을 추가로 해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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