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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 사실상 연기…"못 지켜도 처벌 유예"

입력 2019-11-18 21:14 수정 2019-11-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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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 근무제 확대를 정부가 사실상 늦추기로 했습니다. 당장 한 달 정도 뒤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보완할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섭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을 적용하긴 하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일단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약 한 달 뒤면 50명에서 2백아흔아홉명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산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오늘(18일)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겨도 처벌받지 않는 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대기업의 경우에 비춰서 생각하시라 했는데 (기존 대기업에 줬던) 9개월,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력근로제 연장 법안이 끝내 올해 국회를 통과 못할 경우 추가할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자연재해나 재난이 터졌을 때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를 풀겠단 겁니다. 
 
'경영상 필요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작업장은 외국인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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