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18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예외를 늘린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에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확대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책을 지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입법이 안 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랍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를 더 확대 하는 대책을 내일 내놓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제품 연구개발이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처벌을 유예하는 등 준비 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사실상 무력화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은호/한국노총 대변인 : 신상품 개발이나 업무량 증가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보완 대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노동계를 설득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