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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산행' 단속 1년, 411건 과태료…북한산 최다 적발

입력 2019-11-17 20:39 수정 2019-11-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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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고 산에 오르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더 쉽죠. 지난해 봄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술 마시는 걸 금지했는데 음주 산행 여전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단속에 걸린 게 4백 건이 넘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물안개가 내린 덕유산 국립공원.

산 정상에선 등산객들이 맑은 공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바로 옆 대피소 안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끼니를 챙기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있어서는 안 될 술병이 눈에 띕니다.

단속반이 나서 타일러보지만,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음주는 안 되니까 술은 안 드시면 됩니다.]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술은 넣어 주시고요.) 우리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반주 삼아서 한잔씩만… ]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된 건 지난해 3월.

하지만 음주 산행은 여전합니다.

지난달까지 단속반에 걸려 과태료를 낸 것만 411건입니다.

도심 근처인 북한산에서 12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설악산과 지리산에서도 각각 45건, 43건이 걸렸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져 발을 헛디디거나 길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만 30건이나 술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고, 이 중 5명이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음주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더 넓힐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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