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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미국 법 어겨 소송중"vs주얼리 업체 "위반한 적 없어" [종합]

입력 2019-1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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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래퍼 도끼가 대금 미지급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업체는 도끼 측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얼리 업체는 17일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도끼 소속사인 일리네어는 잔금인 미화 3만4,700 달러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하여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뢰인회사는 한국 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도끼 측은 지난 15일 "주얼리 업체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이에 주얼리 업체는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18년 9월 물건 거래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지 못했다. 도끼측의 대응은 2019년 이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주얼리업체가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도끼 측의 주장에 대해선 "내용증명 발신과 소제기를 통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얼리 업체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가져간 물품 대금은 2억 4700만원으로, 보석, 팔찌, 목걸이, 시계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업체는 도끼가 두 차례 상환 이후 갚아야 할 금액이 약 4000만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으로 부유한 래퍼의 이미지를 쌓아왔던 도끼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업체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지만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면서 "소속 아티스트 명예 보호를 위해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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