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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복비' 아끼려면 따져야 할 것들

입력 2019-11-16 21:12 수정 2019-1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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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비싸진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잘만 하면 이른바 '복비'를 아낄 수 있지만,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 지 이윤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당한지 물어봤습니다.

[지역 주민 :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의 수고를 하셨다고는 체감상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0.4%에서 최대 0.9%입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최승종/회사원 : 어려운 건 없는 거 같아요. 알리고자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면, 세입자들이 그걸 보고 찾으러 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선 관련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물건을 내놓은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광연/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업체 대표 : 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 설정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입금할 경우엔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특정 우대금리 항목 같은 경우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들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윤상화/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 돈이 오갈 때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들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중개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직거래는 장점이 많은 만큼, 위험 부담도 있다는 걸 새겨 둬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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