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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유승준, 일단 승소…외교부 "대법에 재상고 예정"

입력 2019-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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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가 17년 만에 우리나라 땅을 밟을 기회를 얻었다. 변호사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유승준과 상의해 공식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즉각 재상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면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물도록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에서는 행정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의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면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며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면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했다.

유승준의 승소로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승준은 JTBC '스포트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가슴이 아프다. 당연히 잘못했다. 괘씸죄 인정한다. 그게 범법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내가 풀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영영 한국 땅은 나는 다시는 밟을 수 없는 나라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소송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 먼저 전한다.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여러분께 먼저 이 모든 얘기를 드리고 사죄를 구해야 했는데 부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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