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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사기죄'만 적용

입력 2019-1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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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사기죄'만 적용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등 검찰 출신 고위관계자에 이른바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결과 들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윤씨는 강간 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죠?

[기자]

윤씨는 피해여성을 협박해 김 전 차관 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2006년 여성을 성폭행 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08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돈을 받은 사기 혐의와 돈을 내연녀에게 빌린 후 내연녀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등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3년 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 범죄와 무고 등은 소송절차를 끝내는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결국 윤씨의 성폭력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가 난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기자]

윤씨와 변호인들은 제기된 성폭력 혐의는 강압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입증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성폭력 판결이어서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논거로 무죄 등의 판단을 내린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원 "유승준 비자 거부 취소해야"…외교부 "재상고"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가수 유승준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행정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여수서 맹독성 파란고리문어…'청산가리 10배' 독성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배 강한 독을 지닌 '파란고리문어'가 바다 낚시객에게 잡혔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전남 여수의 소유항 동쪽 3.3km 바다에서 잡힌 이 문어는 길이 7cm, 무게 약 10g으로 크기는 작지만, 복어가 품은 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가졌습니다. 해경은 문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넘겼고,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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