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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민 위협 고려해 북송"…야당 "법적 근거 뭔가"

입력 2019-11-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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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을 시도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북으로 돌려보냈지요. 국회가 오늘(15일) 통일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답했지만, 야당은 이틀 조사하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7일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 이들에게 북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건 인권유린이에요.]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판문점 앞에 데리고 가서 눈 막았던 걸 푸니까 털썩 주저앉고 한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통일부 장관은 국민 위협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귀순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동해에서 나포된 건 지난 2일입니다.

정부가 추방 사실을 북에 알린 건 5일입니다.

그래서 2~3일간 조사만으로, 법적 근거가 빈약한 결론을 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이 사람들을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그렇습니다.) ]

통일부는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이들이 범행 후 배 내부에 페인트칠을 해 살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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