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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안에 윤석열, "중립성 위배 검토…우려"

입력 2019-11-15 17:5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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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고 수사 상황을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주일 전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법무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직후 김 차관은 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검찰개혁 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대상이자 회의에도 함께 참석했던 윤 총장은 같은 내용을 나흘 뒤인 12일에서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전해듣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축소된 특수부를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개를 연말까지 폐지하겠다는 안입니다. 강력부, 공공수사부, 외사부, 금융조사부, 특허범죄조사부 등이 포함됐는데요. 각각 마약, 선거, 관세, 사이버테러, 금융, 특허범죄 등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 수사에 특화된 부서입니다. 윤 총장은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총장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이었죠.

[윤석열/검찰총장 (7월 25일) :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이 주요 수사 상황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인데요. 윤 총장은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과 배치된다"며 법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무부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윗선과 갈등을 겪었고 이후 좌천을 당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전보고가 없어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7월 8일) : 일반 개개 사건을 장관에게까지 보고합니까, 처리 결과를?]

[윤석열/검찰총장 (7월 8일) : 처리하고 나서 중요한 것들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7월 8일) : 다 끝난 뒤에?]

[윤석열/검찰총장 (7월 8일)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사항은 얘기를 안 하고요. 하여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건 검찰의 시계를 황교안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 때로 되돌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겹치면서 야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니까 이제는 아예 수사를 단계마다 보고받겠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 하게 하겠다, 라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독재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검찰에 대한 한 마디로 이 정권의 검찰 사유화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 오후 5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죠. 조서 검토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조서는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만큼 변호인과 함께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조사보다 조서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다 포함해 8시간이 걸린 겁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구체적으로 답한 내용이 없으니 검토에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은 검찰조사가 끝나자마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라며 묵비권을 행사한 배경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죠. 조 전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혹들을 적극 해명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 검찰에 나와 또 말하는 건 구차하다는 겁니다. 검사도 같은 질문을 두 번 하는 건 구차해서 였을까요. 진술을 거부하는 조 전 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여러번 캐묻진 않았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 본인은 구차해서였다고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택한 데 대해선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광삼/변호사 (JTBC '아침&') :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의견을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견과 어떤 다른 부분들 증거랄지 아니면 진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실은 이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불리할 수 있으니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질문을 통해 검찰이 가진 패나, 수사 방향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법원에서 유무죄를 적극 다투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죠. 다만 통상 검찰 조사를 받는 국민들은 괜히 검사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다보니 조 전 장관을 향해선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무장관의 명예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랍니다.]

[박지원/대안신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선택이었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검찰은 진술 거부와는 관계 없이 추가 소환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법무부 개혁안에 검찰 반발…묵비권 행사한 조국, 검찰 "추가 소환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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