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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한 조국 전 장관…법정공방 전망과 쟁점은?

입력 2019-11-15 09:10 수정 2019-1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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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한 달 만인 어제(14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 하면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공개소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수혜를 받았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할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했어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조국, 비공개 소환…'공개소환 폐지' 첫 사례


[김광삼/변호사 :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규칙 이전에 그 규정에 의하면 차관급 이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소환할 때 공개 소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소환의 시간과 그리고 죄명 이런 것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해서 결국 검찰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받는 1호가 바로 조 전 장관이 된거죠.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혜택이 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 조국, 8시간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진술거부권' 행사한 이유는?


[김광삼/변호사 : 일단 아마 본인이 지금 사실은 검찰 조사 받는데 있어서 좀 불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서 조사를 받으면 처음부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건데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의견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견과 어떤 다른 부분들 증거랄지 아니면 진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자체에서 이거를 가지고 추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사실은 이전 얘기와 다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신빙성이 없어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혐의도 엄청 많고 또 조사 시간이 몇 번에 걸쳐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어떤 조사 시간도 단축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이 혐의 유무에 대해서 다투겠다,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사전에 1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듣고 싶은 얘기들 그런 진술들을 받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다시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진술 거부로 추가 소환 불가피 전망


[김광삼/변호사 :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 사항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계속 물어도 묵비권을 행사하면 사실 조사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은 상당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 전 장관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러한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또 이전에 조 전 장관이 했던 얘기와 모순된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궁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 전 장관은 그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아마 답변이 갈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물론 조 전 장관이 어떠한 진술을 통해서 모순된 것이 발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면서 마치 조 전 장관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될 수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꼭 검찰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다, 조 전 장관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15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한 절반 정도에 조국 전 장관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혐의들은 뭐가 있습니까?
 
  •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유·무죄 가를 쟁점은?


[김광삼/변호사 : 일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입시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 부분이 사실 조 전 장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죄가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사할 수밖에 없고 또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도 사실 조 전 장관이 허위소설 이랄지 캠코의 가압류와 관련된 것에 개입한 흔적들이 PC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뇌물이랄지 아니면 부산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씨와 관련된 감찰에서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정경심 교수의 혐의 플러스 조 전 장관의 동생 혐의 부분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연관성 있는 범죄혐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에 있어서 향후에 있어서 기소를 할 때 신병에 있어서의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직권남용이나 뇌물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변호사 : 일단 기소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할 것으로 보세요?
 
  • 진술 거부로 조사 난항…기소 전망은?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조 전 장관도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진술하든지 간에 기소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전에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 돼 있잖아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불구속할 것이다,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굉장히 우세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뇌물이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게 되면 사실은 검찰의 입장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기소와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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