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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일이 해명 구차하다" 진술거부권…향후 수사는?

입력 2019-11-14 20:19 수정 2019-11-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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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는 빨리 끝났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모른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대한 불만도 역시 드러낸 것 같은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에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 나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조 전 장관 측에선 얘기합니까?

[기자]

조 전 장관 측은 진술을 거부하기까지 고민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답하지 않는데 대해 부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 입시의혹이나 사모펀드 의혹 등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 모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전체적으로 검찰에 설명하고 개별 질문에는 진술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아예 아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고, 일단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다음에 검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군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수사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까?

[기자]

일단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대부분의 검찰 수사 때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존 물적 증거들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79일간의 강제 수사로 확보된 물증들이 있고 관련자 진술이 있기 때문에 기소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거는 검찰의 입장이죠? 물증이 있다, 관련 진술이 있다, 이것은 물론 검찰 쪽의 얘기겠고. 이건 뭐 이쪽 변호인이나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아람 기자의 얘기로는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검찰 쪽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가 조사는 필요 없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자]

말씀드렸듯이 자녀 입시 의혹이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문,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문까지 낸 것인데요.

혐의를 부인하는데 억지로 검찰이 조사를 받는 것,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조 전 장관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구인 등의 조치를 할지 또 아니면 진술 거부 취지가 분명하다면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출석 요구를 했는데 조 전 장관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글쎄 뭐 구인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의구심이 드는데.

[기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냥 냉정하게 보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기소로 할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군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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