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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출석에 한국당 '긴장'…'패트 충돌' 수사 전망은?

입력 2019-11-14 09:00 수정 2019-1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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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어제(1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8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여권의 총체적인 불법과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백성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201일 만에 검찰청에 나왔습니다.
 
  •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 출석
    고발 201일 만에…한국당 의원으로 첫 출석


[백성문/ 변호사: 일단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실 물리적충돌이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충돌과 관련해서 국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채이배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함께 감금을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특수감금죄 거기다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폭행죄들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총괄해서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나경원 의원이 일단 자한당 의원 중에서는 제대로는 처음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대상인 의원이 110명이고 그 가운데 60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특수감금이라든지 폭행혐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죠.
 
  • 국회선진화법 위반·채이배 의원 감금 지시 등 혐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피선거권 '박탈'


[백성문/ 변호사: 일단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 특수감금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이 상실된단 말이죠. 특수감금은 어찌 보면 이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되느냐 그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들어갈 때 얘기는 이건 여당의 폭거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죠.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법 사보임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한 거였으니 첫 번째 취지는 정당행위니까 위법성이 없다라는 것 하나.그런데이제 정치적인 선언적 의미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유죄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형은 내리지 말아 달라 이 2가지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까지 쭉 주장해 온 대로 정당한 행위였다 주장을 하는 군요.
 
  • 한국당 "불법 날치기 막은 정당방위"


[백성문/ 변호사: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물론 법적인 문제도 크지만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에게는 우리가 한 행동들은 정당하게 여권이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고 또 검찰이나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한두 명의 의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자유한국당에게만 거의  60명 가까운 의원이 여기에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다라는 취지의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실제로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게 유죄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이는데 말이죠. 정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 나경원 검찰 출석에…한국당 긴장 고조


[백성문/ 변호사: 일단은 정치적인 고려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의원의 수가 많고요. 또 의원 모두가 동일하게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경중이 나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나머지 의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상징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기소가 되면 다음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공천을 행사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선거, 나중에 결과 때문에 의원직 박탈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천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기소가 될 경우에도 내년 4월 총선 이전까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테니까 일단 공천 여부를 당의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총선에 영향은?


[백성문/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히려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가, 의원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사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거죠.]

[앵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먼저 출석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이십니까?
 
  • 검찰, 국회방송 두 차례 압수수색…CCTV 확보


[백성문/ 변호사: 사실 황교안 대표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황교안 대표의 출석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가면서 했던 말을 몸으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황교안 대표는 상징적인 의미를 행동을 한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들의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이미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영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의원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가 예를 들어서 검찰의 소환을 거부한다. 그럼 아무래도 양형 단계 또 검찰의 소위 말해서 형량을 결정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입을 닫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59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가 모든 걸 책임 다 지겠다, 가만히 있어라, 나가서 개별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 고소·고발된 한국당 60명, 모두 출석할까?
    나경원 "한국당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질 것"


[백성문/ 변호사: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의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쓸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개별, 개인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개별적 의원들을 보고 그 당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기소여부, 기소한다면 그다음에 양형 단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형량을 결정해서 구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은 일단 정치적인 선언적 메시지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지금 약간 저번과는 달라졌습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수사나 재판장까지 갔을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보통 형량이 낮죠. 그런데 수사에 거부하거나 수사 출석을 안 하면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앵커]

이른바 괘씸죄죠.

[백성문/ 변호사: 이번 같은 경우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계속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방송 압수수색과정에서 증거도 다 채증됐는데 안 나가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몇몇은 검찰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의 방어권도 행사도 못하고 제대로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한 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재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 불출석한 의원들, 소환 없는 기소 가능성은?


[백성문/ 변호사: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 안 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이미 자료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법리해석만 남은 겁니다. 그 당시에 불법 사보임이 있었는지, 국회법 위반 여부,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 몇 가지 살펴보는 것 정도고요. 법리판단이 끝나면 그 당시의 영상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을 선별해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국회법 위반 같은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총선도 아예 못 나가고 정치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들도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당지도부만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언제쯤 기소여부를 결정할까요.
 
  • 나경원 출석…검찰 수사 향후 수순은?


[백성문/ 변호사: 일단 총선 전에 빨리 해야죠. 이거 총선 넘어서까지 질질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앵커]

총선 전이 아니라 올해 안에 결정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백성문/ 변호사: 당연히 올해 안에 결정을 하겠죠. 올해 안에 결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증거자료는 채증돼 있는 상황이라 오늘, 내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이나 이런 것들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안에는 정리를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느 순간이 된다면 기소하기 전에 앞다퉈 자신들도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청을 나갈 가능성도 있겠군요.

[백성문/ 변호사: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뭇매를 맞고 거두어들였죠.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본인에 대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태 의원이나 여러 한국당 의원들도 이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두로해서 많은 의원들이 검찰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있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상대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의 의원들 또 그리고 보좌관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백성문/ 변호사: 사실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많은 의원들이 출석을 해서 진술을 다 한 상황이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나머지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로 금고 이상 형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도 벌금 좀 내고 끝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직이 걸린 상황이에요. 분명히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체감으로 이건 내가 큰일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은 자유한국당 의원 쪽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역으로 말하면 민주당이나 소위 정의당이나 이런 곳에서 의원들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좀 홀가분하게 나가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받는데 당신들은 왜 안 받느냐라는 것을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자신들도 완전히 혐의를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폭행 등이 인정이 돼서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군요.

[백성문/ 변호사: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물리적 충돌 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을 정치적으로 더 몰아붙이려는 상황인 거죠.]

[앵커]

불법 사보임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검찰 '사보임 정당성'부터 검토


[백성문/ 변호사: 사실 검찰도 그 부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이어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서 바꿨죠. 패스트트랙 소위 찬성하는 쪽으로 바른미래당에서. 그걸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고. 그런 불법 사보임에 맞서서 우리는 정당한 저항권을 주장한 것이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원내대표가 알아서 그렇게 의원을 교체해 왔는데 이게 무슨 국회법 위반이냐. 이제 지금 불법 사보임 문제 그 부분을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불법성 여부가 어찌 보면 유무죄 판단은 유무죄 판단이지만 더 나아가서 형량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원의장의 경우에 지금 방금 얘기를 했었던 사보임과 관련해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잖아요. 문희상 의장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 문희상 의장은 사실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아까 불법 사보임을 저질렀다고, 만약에 불법사보임이라고 하더라도 문희상 의장이 중하게 처벌을 받는다거나 신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직접조사도 아니고 서면조사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보임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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