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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처럼 '노천카페' 전면 허용…소음·통행자 불편 우려도

입력 2019-11-13 21:22 수정 2019-1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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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에는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앞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가게 앞이나 옥상에서도 음식을 팔기 쉽도록 규제를 확 풉니다. 기대된다는 반응도 있지만 걱정된단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의 한 거리.

식당도 카페도 가게 앞에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뒀습니다. 

옥상을 활용한 이른바 루프톱 가게도 인기입니다.

이런 가게 밖 영업은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허가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석촌호수 카페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확 풀기로 했습니다.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유럽식 노천 카페나 레스토랑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음이나 위생 문제 등이 불거진 곳은 영업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서울 A구청 관계자 : (지금도 일부는) 시끄럽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홍진웅/서울 구로동 : 트인 곳에서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서울 잠실본동 : 술 마시고 이러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가 풀린 뒤에도 공공 도로까지 차지하는 경우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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