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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9-11-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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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인터넷TV(IPTV)업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합치는 수순을 밟게 됐다.

10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ㆍ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ㆍ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 관련,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IPTV·위성방송)과 8VSB시장(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방송 전송 서비스)에서 이들의 장악력이 커질 것으로 봤다.

'경쟁 제한' 효과가 분명한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에 적지 않은 조건(시정조치)을 붙였다.

우선 결합 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모두 2022년 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다.

8VSB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8VSB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를 줄이고, 8VSB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 상품 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업체가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도록 했다.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도 못하게 막았고, 비싼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이런 시정조치의 적용 대상 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건에 차이를 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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