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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자본금, 회계조작' 혐의…MBN 법인·부회장 등 기소

입력 2019-11-12 20:28 수정 2019-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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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부회장 또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이 임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을 사게 한 후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7년 동안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MBN은 2011년 말 종합편성채널 출범 때 자본금 목표액을 채우려고 임직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MBN 경영진이 은행 보증을 받은 후 임직원에게 550억 원을 대출받아 MBN 주식을 사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주명부엔 임직원들이 주주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회사가 자본금을 부풀린 셈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관련자들을 조사해온 검찰은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장승준·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장대환 회장의 아들입니다.

검찰은 기소된 경영진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회계 장부를 허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상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장대환 회장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회장을 포함한 MBN 경영진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경영진을 먼저 기소했고 장 회장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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