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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패트 법안 내달 3일 이후 상정"…한국당 "불법" 반발

입력 2019-11-12 20:39 수정 2019-11-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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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문희상 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음 달 3일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상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반발했고, 일부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회의는 시작부터 뼈 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나는 늘 나 대표님 손만 잡네.]

[문희상/국회의장 : 손목은 얼마든지 잡아도 되는데, 발목은 잡지 말라고.]

오늘(12일) 회의에서도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문 의장은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올린 뒤, 바로 다음날이라도 표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 처리를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건 한마디로 불법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모두 사퇴하는 걸 당론으로 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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