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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채팅방선 마약 광고도

입력 2019-11-12 21:32 수정 2019-11-13 10:23

경찰 "링크 공유도 '배포'…마약 거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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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링크 공유도 '배포'…마약 거래 의혹 수사"


[앵커]

SNS의 일종인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호기심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마약 광고의 링크도 올라와서 경찰이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저녁, 아동 성착취 영상을 퍼뜨린 인천의 한 고등학생 A군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군은 텔레그램에 비밀채팅방을 만들어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아동 성착취 영상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팅방엔 수천 명이 참여했고, 마약 판매글의 링크도 올라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했다"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마약 광고가 올라오자 겁이 나 방을 폭파시켰다"며 마약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을 맡겨, 유포한 음란물의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공유하는 것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채팅방에서 이뤄진 마약 거래 의혹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군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 B군이 영상을 유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B군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신을 지목한 사람을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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