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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오염수 유출 막는 '저장조' 원칙인데…매립 지침 어겼나

입력 2019-11-12 07:25 수정 2019-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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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통선 안쪽 마을에서 이처럼 진행되고 있는 돼지 '살처분 작업'은 외주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묻은 돼지가 아니라 쌓아둔 돼지에서 오염수가 흘러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침과는 배치됩니다.

이어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JTBC 취재 결과, 이곳의 살처분 작업은 외주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묻은 돼지에서 나온 피와 오염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체를 저장조에 묻기 전에 쌓아 뒀는데, 비가 내리면서 폐오염수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저장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문제는 당장 지하와 하천으로 흘러든 침출수입니다.

매립지가 있는 연천군 중면 인근에는 71개 지하수 관정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km 떨어진 하류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물을 끌어 쓸 수도 없다며 동네를 떠나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전갑순/경기 연천군 대광리 : 현재는 금방 안 나오지.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어야지. 비가 많이 와서. 내년 후년 문제지. 지금 당장에는. 한 몇 개월 동안은 괜찮을 거야.]

정부가 발표한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서는 묻기 전에도 오염수가 새어나오지 않게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지침과는 배치됩니다.

또 묻을 때는 사체를 간이 FRP, 다시 말해 '강화 플라스틱'에 담아서 통째로 묻거나, 또는 땅에 철판 등으로 만든 저장조를 설치해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체에서 나오는 폐오염수로 일어날 수 있는 또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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