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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황당 외교청서에 "동의한 적 없다" 반박
입력 2019-11-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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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외교부는 당연히 이런 내용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거지 성노예 상태를 부인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리 외교부는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밝힌 건 우리가 쓰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것뿐이었다면서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설명을 2017년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는 태스크 포스를 꾸렸는데 거기서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TF가 낸 보고서엔 "일본 측이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않기를 바랐지만, 한국 측이 국제적으로 쓰이는 용어란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돼있습니다.
다만 TF는 이런 논쟁 자체를 외교부가 2015년에 비공개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이 문제에 관여할 여지는 남겼다"는 평가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 외교청서가 나왔을 때 이미 일본 측에 이런 지적을 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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