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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는 전두환'…8차 공판도 건강 이유 '불출석'

입력 2019-11-11 20:41 수정 2019-11-11 21:55

전씨 측 "불출석은 의무 아닌 방어권 포기"
검찰 "전씨의 불출석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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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불출석은 의무 아닌 방어권 포기"
검찰 "전씨의 불출석 재고해달라"


[앵커]

최근 강원도에서 골프를 치는 전두환 씨가 포착됐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람으론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씨는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에는 지난 3월 이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11일) 8번째 공판에도 물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월 단체들은 전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 조금 전에 끝이 났다고요?

[기자]

네. 재판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으니까 6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5.18 당시 광주에 출격했던 헬기부대의 지휘관과 조종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전씨 측에서 신청한 첫 증인 신문이었는데요.

증인들은 하나같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재판장엔 안 나오고 있는데 5월 단체 등의 반발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 8일 전씨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멀쩡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에 알츠하이머를 앓는게 맞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전씨가 장시간 나눈 대화를 보더라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5월 단체와 유가족들은 전씨의 불출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손팻말 시위도 벌였습니다.

[앵커]

전씨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는,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씨의 불출석은 전씨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츠하이머와 법정 출석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조금 전 8시쯤 재판이 끝났는데요.

증인심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도 오래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이 전씨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고령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데 실제 그런지 의구심이 든다며 불출석을 재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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