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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오 LUNA(루나)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

입력 2019-1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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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오 LUNA(루나)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

실리콘 전동 클렌저 LUNA 시리즈로 유명한 포레오가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킹덤 주하이 사(Kingdom Zhuhai Company)의 KD308 제품이 포레오 LUNA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킹덤 주하이 사에 배상액 지불과 함께 포레오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KD308 제품이 돌기 및 곡선 문양과 같은 일부 의도적 변형이 있더라도 LUNA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간주되었으며, 이에 포레오는 백만 위안(한화 약 5억원)을 보상받는다. 이는 상하이 지적 재산 재판소 기록상 위조품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최대 배상액이다.



포레오의 루나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3분마다 1개씩 판매되며 기록적인 속도로 성장했다. 포레오는 세계 77개국에 10,000개 이상의 매장이 진출해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세포라에 단독 입점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승소에 대해 포레오 설립자
포레오 LUNA(루나) "디자인 분쟁에서 승소"

필립 세딕(Filip Sedic)은 “전 세계 위조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4,6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며, 이는 전 세계 무역 거래의 약 2.5 %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 법률팀을 두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가 브랜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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