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오늘(8일)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자신이 받은 특혜에 대해서 "인사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성태 의원의 표정은 착잡해보였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은 마음이 너무 아픈 날입니다. 내가 정치…오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오늘 재판정엔 김 의원의 딸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씨는 크게 2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힘으로 채용을 준비했고,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것.
"파견계약직으로 KT에 다닌 지 1년쯤 된 2012년 4월쯤부터 KT 대졸공채를 준비했다"며 "퇴근 후나 주말에 공채준비를 했고, 이를 부모님께 알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선 'KT 인사팀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마감 뒤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낸 것도, 최종지원서를 내기 전에 면접 날짜를 통보받은 것도, 다 인사팀에서 하라는대로 했다는 겁니다.
경영관리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마케팅직으로 합격된 것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분야를 적냐"고 추궁했습니다.
또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이 없다가 본인이 채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들어 이력서를 성의없이 작성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