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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검찰로…벌금형 가능성

입력 2019-11-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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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우리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추행을 했는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한 데 이어, 사건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승무원을 협박한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다만 초범인 만큼 벌금만 내고 출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오늘(8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 8일 만입니다.

혐의는 성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협박 세 가지입니다.

경찰은 성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일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건 맞지만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도르지 소장은 오는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피해 승무원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확인 중입니다.

일단 사건 기록을 더 본 뒤,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할 지 검토 중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벌금형에 그칠 경우, 보관금을 미리 내게 한 뒤 출국 정지를 해제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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