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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에 이례적 징역형 선고…법원, 고강도 처벌

입력 2019-11-07 20:57 수정 2019-11-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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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심은진 씨를 '악성 댓글'로 2년 동안 괴롭힌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달아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처벌의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수개월 동안 배우 심은진 씨와 여러 연예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30대 이모 씨, 법원은 이씨에게 벌금형 대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죄질이 안 좋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후 심은진 씨는 소셜미디어에 "악성 댓글, 악성 루머 유포는 범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씨뿐 아니라 연예계 전반이 최근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수 트와이스와 선미의 소속사는 지난달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갈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가 크다"며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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